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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원 “공정·균형 잃은 ‘서울 중구’, 비리 앞에 무너진 신뢰”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4-18 10:46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과 이정미 의원이 주민들과 중구공단 이사장 해임 및 파면을 촉구하는 모습./사진=주현태 기자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과 이정미 의원이 주민들과 중구공단 이사장 해임 및 파면을 촉구하는 모습./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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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감사원 감사결과,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4가지 충격적 비위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중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당장 파면해야합니다”

중구의회 길기영·이정미 의원은 17일 의회본회의장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 투명·공정성을 훼손시키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이사장을 비호하는 중구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길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이사장을 포함한 관련자에 대한 신속한 징계 및 해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및 채용 전 과정에 외부 감사와 사회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도 재정비해야 한다”며 “자산 사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지난 2023년 11월 중구의회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당시 중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중구공단 이사장의 ▲계약 ▲인사 ▲예산 운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비위 행위, 권한 남용에 대한 관계자의 투서를 접수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의회는 같은 해 10월18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했지만 중구청의 재의요구로 조사특위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중구의회는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의결해 2023년 11월 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해 1월 25일부터 5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중 4가지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이 확인한 비위 행위는 ▲특정 업체 대상 수의계약 체결 및 대가성 금품 수수(음식물) ▲직원 채용과정 부당 개입 등 이사장의 직권남용 ▲예산 및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특정인 비호 등 편파 처리 관련 등이다.

길기영 의원은 “감사원 결과, 공단 이사장은 지난 2023년 상반기 시설안내원 채용시 내부 채용계획에 따른 부적격 사유가 아닌 성별과 거주지 등의 이유를 들어 시설안내원 응시자 전부에 대해 미채용 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면접시험위원들에게 면접시험평정표 수정을 요청해 응시인원 전부를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중구에서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탄했다.

여기에 공유재산 목적외 사용과 관련해서는 중구청으로부터 업무용(시설점검 인원 탑승 등 행정업무전용)으로 차량을 무상 대부한 후 이사장 ‘전용 차량’으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중구청장에게 중구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해임 등’ 적정 한 조치를,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사장의 시지를 받아 직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길기영 의원은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고, 전국민이 보고 있다. 중구 산하기관의 반복적인 채용 비리로 힘들게 노력하신 분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는게, 중구의 현 주소”라며 “감사원의 결과를 무력화시키거나 회피하려는 어떤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 민의를 위해 필요 시 법적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중구시설관리 공단은 “의회 조사특위 수사의뢰는 정당한지 의문이 든다. 수사대상자로 명시된 이사장의 대한 추석요구 및 질의 절차참여에 대한 기회가 없었음에도 증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진상규명을 통해 대책을 구하기 위해 구성한 조사특위가 사실상 공익감사 청구 및 수사의회를 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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