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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본인가 획득,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3월 4일 출범…"주식거래 12시간으로 확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05 18:29

금융위, 넥스트레이드 투자중개업 본인가
정규+프리+애프터 오전 8시~오후 8시
거래소와 복수시장…ATS 매매체결 수수료↓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따른 주식거래 시간 확대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5.02.05)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따른 주식거래 시간 확대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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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넥스트레이드가 본인가를 받고 오는 3월 4일 본격 출범한다 .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최초 ATS로, 한국거래소와 함께 복수시장 체제가 가동된다.

주식 거래 시간은 12시간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내 1호 ATS의 탄생, 경쟁 체제 개막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고 밝혔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자본시장법 상 ATS로서,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상장주권 및 증권예탁증권(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뜻한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일환으로 지난 201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23년 7월 넥스트레이드가 최초로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2024년 11월 29일 금융위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본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자본시장법 상 법인격 요건, 자기자본 요건, 인력 요건, 물적설비 요건, 사업계획 요건, 건전경영 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대주주 요건 등 금융감독원의 인가요건 심사 등을 거쳐 이날 금융위가 본인가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ATS 출범에 따른 증권시장 인프라 다양화를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되고, 투자자의 거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식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이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8시~8시50분의 프리(Pre)마켓과, 15시30분~20시의 애프터(After)마켓을 운영한다.

더불어,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시간외단일가 시장의 거래종목이 변경되고, 시·종가 단일가매매 시간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된다.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8시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8시50분~9시의 10분간으로 단축한다. 이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또,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시장 참여자 의견을 수렴해 현행과 같이 15시20분~15시30분의 10분을 유지하되, 해당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의 애프터 마켓 운영에 따라 16시30분~18시까지 운영되는 한국거래소의 시간외단일가 시장의 거래종목에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종목을 제외한다.

새로운 유형의 호가도 도입된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 호가와 4가지 지정가 호가(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를 제공 중이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도 넥스트레이드 출범일에 맞추어 함께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넥스트레이드는 현행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이다. 시장 간 경쟁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른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공표하고, 이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하여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보다 명확한 기준 하에 복수 거래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2024년 6월 증권사가 구축해야 하는 주문집행체계와 세부 의무사항을 담은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시스템을 마련 및 구축하는 한편,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작성하여 고객 주문을 받기 전 미리 교부하고,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일관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의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돼 정규시간(9시~15시20분) 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넥스트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또 한국거래소과와 동일한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가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변동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애프터 마켓의 가격변동폭도 전일 종가 기준 ±30%이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써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은 넥스트레이드에 즉시 적용되며, 넥스트레이드의 시장감시와 청산도 한국거래소가 수행한다. 프리&애프터 마켓을 포함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T+2일에 결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복수시장 체제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AT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 정비도 마무리해 나갈 예정이다. ATS에서 상장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도 매매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ATS의 수수료 등도 증권시장의 거래비용 절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ATS도 포함하고, ATS의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ATS에 부적합한 규제를 정비한다. 지난 2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을 입법예고했다.

ATS에 대한 공개매수의무 및 최선집행의무 적용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2024년 9월)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이다.

ATS 출범일, 15개 증권사 참여로 첫 발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증권사·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모의시장 운영을 지속 중이다.

현재까지 총 32개의 증권사가 넥스트레이드 시장 참여 의사를 밝혔고, 출범일인 오는 3월 4일 전체 시장 참여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15개사다.

출범일에 프리&애프터 마켓만 참여하고, 오는 9월부터 전체시장 참여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13곳이다. 올해 9월부터 전체시장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4개사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중 유동성이 높은 종목 등을 중심으로 매매체결 종목을 선정한다. 출범 이후 4주 동안은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증권사·투자자의 복수시장체제 적응 등을 위해 매주 거래 종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서 총 800여개의 종목을 거래하고, 구체적인 종목은 2월 12일 합동설명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올해 6월말부터는 분기말의 5거래일 전에 거래 종목을 선정하여 공지하고, 다음 분기의 첫 매매거래일부터 적용하는 정기변경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 증권사 IT담당자 대상 설명회가 오는 5일,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 설명회가 이어 7일 열린다. 오는 12일 금감원·거래소·예탁원·금투협·넥스트레이드 합동설명회 등을 통해 ATS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 및 시장 운영상의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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