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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연장…“금융현장 안착 필요”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15 16:49

지난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2.1만건 신청·1.9만건 처리 완료
오는 4월 16일까지 추가적인 계도기간 부여…위반행위는 제재 가능

개인채무자보호법 신청 및 처리 건수./ 자료 =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신청 및 처리 건수./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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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앞으로 3개월 간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더불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운영을 지속해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사와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실제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지난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2024년 연말까지 총 2만1513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1만9803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처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7859건 (27.1%), 분할변제 5837건 (20.1%)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에 대해서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을 경우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10만 6,646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으로 확인됐다.

이날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의 안착을 위한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오는 4월 16일까지인 향후 3개월 간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왔으나, 3개월의 계도기간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준비·시행하는 데 다소 부족하여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채무조정의 경우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해야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므로, 시행 초기에 금융회사가 제재 우려 없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계도기간 중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상황 점검반을 지속 운영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시행상황 점검반을 통해 시행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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