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남동 한남근린공원 부지 전경.사진제공=서울환경운동연합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 부영주택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의 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영과 서울시의 갈등은 서울시가 부영주택이 보유한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서울시가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부영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한남동과 보광동·이태원동 일대 2만8197㎡의 도시공원 부지를 지난 2014년 1200억원에 취득했다. 다만 시는 2015년 이 부지에 새로운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부영은 법원에 서울시의 공원 조성 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냈지만, 지난 2018년 10월 패소했다.
이후 부영이 해당 부지를 재검토한 결과, 공원이 들어선다면 일부 주민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부영은 지난 2020년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한 것을 무효해달라며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 원고패소했다.
법원은 주택 개발을 하려는 부영과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서울시 가운데, 공익 목적으로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힘을 실어줬다. 법원은 “주변지역에 주택이 밀집돼 있고 대학병원이 위치하고 있지만, 다양한 공원 수요계층이 있음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 원이 부족하게 보인다”며 “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부영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가 5000억원에 가깝다”며 “시도 예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주고 있는 상황만 인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회사는 어떠한 입장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공원으로 부지를 쓰기로 마음먹은 만큼, 부영 측은 선택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서울시 내 공연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토지주인 부영에겐 공연 아레나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그나마 부영입장에서 다행스러운 부분은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사례가 있다. 이 사례를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재 상황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업을 검토해 의사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사유지에 공원화 계획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대한항공은 알짜 기내식 사업까지 매각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공원화를 강행하면서 제대로된 매각을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사유지를 묶어 국유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