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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1-14 08:23

계룡건설 협력업체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계룡건설

계룡건설 협력업체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계룡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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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계룡건설(대표이사 사장 이승찬)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상생경영과 공정거래에 앞장서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계룡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등급을 획득하며 협력사와의 신뢰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맺은 이행 성과를 평가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계룡건설은 이번 평가에서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 구조를 정립하고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09년 지역 소재 건설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시행한 계룡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단축,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보증수수료 지원, 소액 계약건 계약이행보증 면제 등 협력사 금융지원을 통해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또 공정거래 관련 교육과 윤리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역량 강화와 자립을 돕기 위한 기술 및 교육지원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년 연속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 지난번 발표된 동반성장지수에서 6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계룡건설은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하도급법에 근거해 벌점 부과될 경우 벌점 3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바탕으로 협력사와 상생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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