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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회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는 부당”

김재훈 기자

rlqm9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1-12 12:42

WHO-FIC 의견서 제출, 합리적인 재검토 요청
의학적, 사회문화적, 법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
“논란 있는 질병코드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어야”

게임산업협회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는 부당”
[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사)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WHO는 국가 간 건강 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관된 데이터 수집/보고/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WHO-FIC(WHO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하면 누구나 ICD 분류 체계에 대한 일부 수정․추가․삭제 등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협회가 제출한 의견서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의학적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gaming behavior)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아 게임이용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연구로는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문제적 게임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현상이므로 게임이용이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ICD-11에는 게임이용장애 외 도박장애만 질병으로 분류됐는데 게임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또는 다른 행동들은 게임이용과 비교해 확연히 안전한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게임 및 게임이용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개인의 직업을 형성하는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ADHD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게임 이용자(특히 청소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새로운 질병코드가 ICD에 추가되고 논란이 있는 경우, 일부 질병코드를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WHO는 현재, 회원국이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는 있으나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보편화된 문화로, 산업 측면에서도 오랜 시간 국가경제에 기여해왔다”며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등에 대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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