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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다음 행보는…추가 M&A 물색하나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0-16 06:00

CSM 7000여억원·7500억원 공적자금 유리
무저해지 가정 0.01% 변경 시 일부 이익 하락

사진 제공=메리츠화재

사진 제공=메리츠화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수의계약으로 매각 진행중인 MG손해보험 수의계약자가 사실상 메리츠화재로 정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시작으로 M&A에 추가로 뛰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저해지 가정율이 변경될 경우 일부 보험사 이익, CSM이 하락하면 M&A 시 가격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인수 후 추가 M&A를 단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MG손보 인수로 CSM를 늘린 뒤, 무저해지 해지율 가정 변경 시 보험사들 CSM과 이익이 내려갈 경우, 적은 비용으로 추가 보험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공적자금으로 750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 MG손보 우량계약을 P&A 방식으로 확보하면 CSM이 오른다"라며 "이후에는 추가로 매물이 나온 보험사가 해지율 가정으로 가격이 내려가게 돼 M&A를 단행하면 손보사 2위로 도약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M&A 이야기가나오고 있는건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저해지 해지율 가정 변경이 메리츠화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해지율 가정을 0%에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하게 0%로 가정하고 있으며, 손보사 중에서도 가정이 가장 보수적인 삼성화재도 메리츠화재보다는 해지율을 소폭 높게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저해지 가정을 변경하게 되면 업계 전반 CSM, 이익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계약이 발생해 이를 실적에 한꺼번에 반영해 대부분 보험사들이 불리한 반면, 메리츠화재는 해지율 가정 변경 영향이 없다.

무저해지가 많은 손보사는 가정이 변경되면 이익, CSM이 줄어들어 보험사 M&A 기존보다 가격이 내려갈 수 밖에 없다. ‘프라이싱’이 맞을 경우 M&A를 단행하겠다는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부회장 발언과도 맞닿는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 5월 2024년 1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IR)에서 프라이싱 능력을 예리하게 하며 M&A 기회를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범 부회장은 "M&A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가격이 적정한지, 사업을 운영할 인재가 확보돼 있는지, 리스크 규모와 성격이 감당할 수 있는지다"라며 "아이엠투자증권과 같은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프라이싱(Pricing) 능력을 예리하게 하며 인내심 갖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MG손보 인수에서도 프라이싱 접근법이 두드러졌다.

초반에는 MG손보 인수가 손해보는 장사라는 지적이 많았으나 공적자금 투입을 고려할 경우 우량계약 확보를 CSM 증대를 비용면에서도 손해없이 가져가게 된다. MG손보 인수로 메리츠화재는 CSM 700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예보에 요청한 공적자금 규모가 7500억원"이라며 "MG손보 CSM이 7000여억원으로 공적자금을 고려하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고 말했다.

지급여력비율(K-ICS비율)에서도 메리츠화재 자본여력이 커 큰 영향이 없다고 말한다. MG손보 상반기 경과조치 전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36.53%를 기록했다. 경과조치를 적용해도 44.42%로 50%가 채 되지 않는다.

메리츠화재 K-ICS비율은 224.76%로 200%를 상회한다. 2023년 말부터 메리츠화재는 220% 이상 K-ICS비율을 유지해왔다. MG손보 K-ICS비율이 낮더라도 메리츠화재 K-ICS비율은 200%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MG손보 노조 반발, 국정감사는 변수다.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 수의계약 선정에 반대, 24일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도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정당하지 않은 매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소송도 영향을 줄 수 있다.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상고를 낸 상태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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