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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정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기대…인프라펀드 적극 참여 및 지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0-02 15:05 최종수정 : 2024-10-02 16:26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영구(만기없는)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을 비롯, 민자사업의 모태펀드격인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등 금융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된 관련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2일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와 금투업계는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큰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날 정책에는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건설, 운영, 자금조달 등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활성화 방안이 망라되어 있다.

인프라펀드는 2024년 8월말 기준으로 435개(국내인프라 대상), 차입금을 제외한 순자산만 40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여 민자공급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했으나, 2021년을 정점으로 신규 결성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펀드 설정단계에서 영구폐쇄형을 허용토록 한다. 금융자산에 대한 신(新)회계기준(IFRS9)이 적용되면서, 금융회사들이 인프라펀드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으로 투자를 축소해왔다. 특히, 인프라펀드의 주요 투자자인 보험회사는 신규 및 추가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가 허용되면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인프라펀드 신규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기상환의무가 없는 펀드는 회계상 지분증권으로 인식될 경우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어, 손익의 변동성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민간과 산은·신보가 조성하는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도 조성토록 한다.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참여 시 민간투자자의 출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투자자 모집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펀드 운용 단계에서는 공모 차입 한도를 확대했다.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공모인프라펀드(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가 자본금의 100%까지 확대(현재 30%)되면, 공모인프라펀드는 민자공급 규모와 금융비용을 감안해 자본(순자산) : 부채 비중을 기존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서 자금조달·운용면에서 사모펀드·리츠보다 불리했던 단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 의무 투자비율 완화도 꼽힌다. 인프라펀드는 일부 여유자금을 제외한 재산 전부를 국내 인프라 관련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으나, 향후 일부 자산의 국내 인프라 외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투자자산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거나, 전후복구 사업 등 우리 기업이 시공하는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자금재조달 시 이익공유제 개선 역시 자산운용업계의 숙원과제로서, 재정사업 수준의 통행·이용료를 부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자금재조달 때 이익공유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금융비용이 감소하여 민자사업 운영 효율이 제고되고 국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도 힘을 싣는다.

인프라자산은 장기투자자산이며 시장매각이 어려워 기관마저도 일부 장기운용자금을 제외하고는 투자를 감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금투협 중심으로 거래정보를 집중·공유하여 민자금융시장의 세컨더리 마켓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10년 이내의 중기자금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재비 변동 헤지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자재·공사비 상승으로 인프라사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사업 위험 헤지 상품 개발 등을 위한 민간 공조 및 금융투자업계-건설업계간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인프라펀드의 개인연금 편입 허용이 꼽힌다.

공모인프라펀드는 꾸준한 배당지급 및 안정적인 운용실적을 보여 연금으로 운용하기 적합한 상품이나, 퇴직연금과는 달리 개인연금에서 편입이 불분명했다.

이번 개인연금 편입 허용에 따라 연금 가입자가 인프라 건설에 따른 편익과 투자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되고 공모인프라펀드는 장기 수요기반을 확보하여 국민 재산증식과 민자사업이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지원·혜택이 확대되면서 펀드규모 확대, 수익증권 유통성 확보 등을 위해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전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량 자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용중인 사모펀드 중 공모전환을 통해 투자자에게 우수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투협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업계의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출시 및 사모→공모인프라펀드 전환을 비롯 자재·건설비 변동 헤지상품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인프라투자 중간회수 활성화도 장기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화 금투협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전무)는 “AI(인공지능)와 친환경 산업 주도권 경쟁, 인구 감소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할 미래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맞은 상황에서 민자사업 종합대책이 좋은 시점에 발표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금투협과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대책을 인프라 투자분야의 성장 계기로 삼는 한편, 정책 성패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업계 역량을 결집해 민자공급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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