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다. 이번 7월 과세 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이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 예정이다.
구는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무인 공과금 기계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분실 등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구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 세금 납부 시스템 또는 모바일 세금 납부 앱, ARS 전용 전화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한가지 신청 시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한편 구는 서민의 주거 안정과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 주택에 대해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같은 43%~45% 수준으로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했다.
또한 올해부터 주택 과세표준 상한제가 시행돼 주택 과세표준이 전년대비 5% 이상 오르지 않게 공시가격을 관리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구 관계자는 “힘든 상황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이 구민의 삶에 든든한 밑거름으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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