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홈쇼핑(대표 조성호)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에 약 27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사진=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은 예년보다 빠른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해 기존 지급일 보다 8일을 앞당겨 2월 5일에 판매대금 27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를 약정한 협력사들은 2월 1일부터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져 최대 12일 먼저 판매대금의 수령이 가능하다.
판매대금 조기지급은 고금리,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게 현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리는 중소 협력사들의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2022년부터 설·추석 등 명절 전 판매대금을 조기에 집행하며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도모해왔다. 지난 해 말까지 조기 집행된 납품대금 누적 금액은 약 1050억원에 이른다. 또 공영홈쇼핑은 협력사들의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해 상생결제, 상생펀드 등의 제도 운영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이사는 “이번 판매대금 조기지급을 통해 공영홈쇼핑과 함께 하는 많은 중소기업 협력사들의 명절 자금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했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