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검찰, 메리츠증권 압수수색…‘미공개 부동산 정보 이용’ 임원 수사

전한신

pocha@

기사입력 : 2024-01-30 12:2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혐의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메리츠증권 본사. / 사진제공 =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 본사. / 사진제공 = 메리츠증권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메리츠증권 임원이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임원 박모씨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박씨는 부하직원들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등)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하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은 임직원 사익 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