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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00억대 직원 횡령·개인정보 부당이용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조치 [금융이슈 줌인]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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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12 16:35

항소심서 횡령 직원 징역 15년·추징금 332억 선고
주담대 취급시 DSR·DTI·LTV 한도 초과 취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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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전경. /사진제공=우리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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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우리은행이 약 700억원대 직원 횡령사태와 오픈뱅킹 고객정보 부당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문책을 받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8억7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과 관련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등을 초과 취급한 것에 대한 지적도 받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은행자산 횡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ELS 등 파생결합상품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등을 지적하며 기관경고와 과태료 8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임직원 23명에 주의·감봉·정직·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 통보·조치생략 등을 제재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 6건을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던 구조조정기업 B법인 출자전환주식과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하고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등 8년간 총 8회에 걸쳐 약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2년 출자전환주식 관리를 담당하던 중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관리시스템에서 B사 주식 출고를 요청한 후 팀장 공석시 OTP를 도용해 무단결재하고 B사 주식 약 43만주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23억5000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대우일렉 지분 매각 진행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을 관리하던 A씨는 직인을 도용하여 출금하거나 관련 공·사문서를 위조해 출금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약 614억5000만원도 횡령했다.

이어 대우일렉 인천공장 매각추진 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 73억원 중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56억원과 각종 환급금을 합산한 총 57억7000만원을 C자산신탁에 출금요청 허위공문을 발송해 지급받았다.

지난 2016년 실제 매각한 자금 중 주요 채권자에 배분하고 남은 소액채권자 몫 등 1억6000만원을 동생 명의 회사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약 59억3000만원을 횡령했다.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공범인 동생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형량이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전일(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동생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른 공범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심 추징금보다 9억원가량 증가한 약 332억755만원씩 추징하면서 50억원을 공동으로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C씨에게도 14억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기소 당시 횡령금액 614억원에서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횡령금액이 약 707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기소됐다. A씨와 동생은 1심에서 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며 공소장 변경과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이 병합돼 형량이 각 15년과 12년으로 늘어났다.

또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고객들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오픈뱅킹 데이터를 상품 홍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오픈뱅킹 데이터를 이용해 해당 고객을 광고대상 고객으로 선정하고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9만8445건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16개 영업점에서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일반투자자 22명에게 D펀드 46억8000만원(16건), E펀드 2억원(1건), 신탁 35억원(6건) 등을 판매하면서 설명확인의무와 설명서 교부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

4개 영업점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부적합투자자(1건) 또는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4건)를 대상으로 ELS(주가연계증권) 등 녹취대상 파생결합상품 계약을 4억5000만원 판매하면서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주담대 취급 관련해 6가지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은행은 투기·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이내로 적용해야 하지만 우리은행 23개 영업점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DTI 한도를 초과해 49억8000만원을 취급했다.

또한 투기·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 취급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한도 이내로 취급해야 하지만 우리은행 6개 영업점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DSR 한도를 초과해 15억원을 취급했다.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도 초과 취급했다. 규제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이내로 취급해야 하지만 우리은행 3개 영업점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LTV 한도를 초과해 6억7000만원을 취급했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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