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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신년모임 회비 관리 ‘모임통장’ 이용해보세요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3-12-18 00:00

케이뱅크 목표 금액 달성시 금리 10% 제공
토스뱅크 모임원 누구나 출금·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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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신년모임 회비 관리 ‘모임통장’ 이용해보세요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12월이면 가족, 친구와의 송년회나 회식 등 각종 모임 자리가 마련된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송년회의 경우 총무가 정산하거나 더치페이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모임통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투명한 회비 운영까지 가능하다. 모임원이라면 모임카드를 발급해 회비를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목표 금액을 모으면 우대 금리혜택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은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되는 회비조회, 회비관리, 멤버관리 등의 모임 관련 서비스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임원 초대 기능’과 실시간 ‘회비 현황 확인 기능’ 등 편리하고 투명한 회비 운영을 지원한다.

모임주는 인당 최대 100개 모임을 개설할 수 있으며 모임에는 최대 30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모임주는 모임통장에서 카카오톡의 친구 초대, 단체 카톡방 초대 기능을 통해 모임원을 간편하게 초대할 수 있고 모임멤버들은 회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한 회비 운영이 가능하다.

모임멤버는 카카오톡 친구나 채팅방에 있는 모임 멤버들을 빠르고 쉽게 초대할 수 있으며 모임주의 모임통장 회비내역을 멤버들도 함께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임통장 회비납입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메시지 카드를 통해 손쉽게 회비를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연말을 맞이해 내년 1월 11일까지 모임통장을 개설하는 고객에게 모임지원금을 추첨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원금은 총 1억원 규모로 1000개 모임을 추첨해 10만원을 제공한다. 모임통장을 개설하고 모임원을 1명 이상 초대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기존 모임통장 이용자도 모임통장을 추가로 개설해 참여할 수 있다.

송년·신년모임 회비 관리 ‘모임통장’ 이용해보세요
케이뱅크의 모임통장은 300만원까지 금리 연 2.3%를 제공하고 초과 금액은 0.1% 금리가 적용되는 등 가족, 지인, SNS 친구 등과의 모임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모임주는 케이뱅크 생활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생활통장은 ‘생활비 가져오기’ 서비스로 고객이 300만원까지 연 3% 금리를 놓치지 않도록 자동 설정이 가능하며 생활비를 가져올 계좌, 출금 금액과 일자를 설정하면 매달 케이뱅크 생활통장으로 자동이체할 수 있다.

모임주는 인당 최대 100개 모임을 개설할 수 있으며 모임에는 최대 30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모임 1개당 참여인원은 모임장을 포함해 최대 1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케이뱅크의 모임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 모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모임비 플러스’ 서비스다. 모임통장 속 ‘모임비 플러스’ 기능은 모임 구성원들과 다른 조건 없이 목표 금액을 모으기만 하면 최고 연 10%의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하며 모임 혜택을 극대화한다.

모임비 플러스는 여러 사람이 모일수록 더 큰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 금리 연 2.0%에 전체 목표금액을 성공하면 연 3.0%p, 성공한 인원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연 0.5%p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최대 참여 가능 인원인 10명이 참여하면 최고 연 10% 금리가 적용되며 목표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모임 프로필’ 기능이 있어 모임통장 메인 화면 전체를 모임의 특성을 담은 사진 한 장으로 꾸밀 수 있고 사진을 누를 때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 재미 요소도 넣었다. 모임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별명이나 익명으로 이뤄지는 팬카페, 오픈채팅방 모임 등의 특성을 고려해 실명이 아닌 별명으로 활동할 수 있다.

토스뱅크의 모임통장은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부부, 친구, 동아리 등 모임의 비용을 한곳에 모아 모임원 누구나 출금과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모임장’의 경우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된다.

송년·신년모임 회비 관리 ‘모임통장’ 이용해보세요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는 단 하루를 맡겨도 연 2% 금리가 적용되며 모임활동이 많은 영역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모임카드’를 출시하는 등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모임통장에 속한 모든 모임원은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다. 기존 모임통장과 달리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국내 최초로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 제한을 없앴다. 다양한 인원의 대형 모임까지 모임통장 하나로 운영할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모임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모임장의 카드는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동명의자의 카드는 토스뱅크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이용하면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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