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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농축산 단체, "국회, 농협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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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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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농축산 단체, "국회, 농협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이동규 기자] 지난 5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법사위는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음에도 그 심사범위를 벗어나 문제제기를 하며 법안처리를 지연하고 있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계 내에서는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회원·조합원 대상 지도·지원사업 재원의 안정적 조달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회원조합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농해수위), 정부, 농협 등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⑥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⑦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초당적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몇몇 안(1번, 2번, 3번, 4번)은 조직 내부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농업협동조합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자주적 고민이 담겨있다.

또한, 무이자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현직에 대한 견제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농협의 주인이라 자처하는 우리 농업인이 외면한다면 앞으로 더는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농협에 강조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농협은 농정의 한 축으로 다양한 농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이상기후 증가, 농업인구 감소, 대외개방 확대 등 급격한 농업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농축산물 유통 개혁 ▲농업·농촌 디지털 혁신 ▲농업인 실익 지원 확대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지속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1,100여개 농축협 조합장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자주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중앙회장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현실에 맞게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연임제로 회귀할 시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나, 이는 제도적 폐해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조직 차원에서는 단임제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 90만 회원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자율성 및 자치성 확립을 통한 조직 쇄신을 위해, 농해수위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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