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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침수피해 어쩌나" LH 지하가구 임대주택, 100채 중 6가구만 지상 이주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3-10-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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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원 반지하 건물./사진=주현태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원 반지하 건물./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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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중 지하가구의 이주완료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성남분당을)이 LH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LH 전세·매임임대 지하층 8579가구 중 올들어 8월까지 지상층으로 이주를 완료한 가구는 538가구(6.3%)로 확인됐다.

세부적 이주 완료 현황을 보면, 전세임대 지하층 6778가구 중 169가구(2.5%), 매입임대 지하는 1801가구 중 369가구(20.5%)로, 지하층 전세임대 가구의 이주 비율이 낮았다. 전세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완료 현황은 서울 4250가구 중 131가구, 경기 2213가구 중 36가구, 인천 315가구 중 2가구였고, 매임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현황은 서울 716가구 중 108가구, 경기 800가구 중 195가구, 인천 285가구 중 66가구에 불과했다.

이에 LH 지하 임대주택의 지상층 주거상향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거상향 실적이 낮은 이유와 관련해 전세임대는 LH가 임대 물건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자가 전세임대 계약 주택을 직접 물색해 입주하는 공급 방식이기 때문이는 게 LH측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실은 직주근접 사유 등 도심 내 지하층 거주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LH의 주거상향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하층 거주자가 기존에 거주하는 도심 근처에서 질 좋은 지상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하층 가구는 침수와 홍수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좋지 않은 주거환경에 항시 노출돼 있다”며 “공공이 관리하는 전세·매입임대 지하주택부터 지상층 상향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을 더 투입해, 지하층 공공임대 가구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면서 주거상향 지원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전세임대의 경우,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국토부·LH의 규정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국토부·LH·지자체는 이미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정책홍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반지하 이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정보력이 있는 청년세대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반면, 소위 불우이웃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이주 대책과 관련해 아예 모르거나, 집주인간의 관계 때문에 이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집주인들을 설득하거나, 정보에 취약한 사람들에게도 정책이 전달될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지하 거주 형태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선 돈 없으면 돈 준다는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반지하 주거이동 정책을 실현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주 대책이 효과가 보일 시점은 세입자의 전·월세 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장 6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한 시는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돕기 위해 장기적이면서도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지원 기간이 늘어나면서 향후 지급 대상자로 선정 시 최대 1440만원(매달 20만원씩 6년 간)의 보조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최대 8000만원의 보증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5000만원까지는 무이자, 5000만원 초과 시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연 1.2%~연 1.8% 대출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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