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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은’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방안, 국감 도마 위에 오른다 [2023 국감 미리보기-상호금융]

홍지인 기자

helena@

기사입력 : 2023-08-23 06:00 최종수정 : 2023-08-23 09:07

현재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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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2023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올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가 올해 국정감사 이슈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새마을금고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역금고 1,200개, 직장금고 97개가 운영 중이다. 총자산 253조 6000억원 규모에 거래자가 2169만명에 달한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현황./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현황./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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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원이 넘는 자산을 갖추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유관기관 합동으로 정기종합감사와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감독기준도 관리한다. 또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지역금고・직장금고를 정기검사・상시감시하고 있다.

행정안정부가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잇따라 사건・사고가 반복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먼저 경기 용인시 새마을금고 상무가 고객 정기예탁금을 중도 인출 및 송금받는 수법으로 2018년부터 4년간 7억 1,000만원을 횡령해 고객 신고로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서울 송파구 새마을금고 과장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고객이 맡겨둔 예금・적금 등을 본인 마음대로 해지하는 방식으로 약 40억원을 횡령하였는데, 횡령한 직원 본인이 자수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횡령 사실을 몰랐던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2022년에는 노동법 위반 사례도 발생했다. 인천 소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부하 직원이 자신의 친인척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전보・승진 누락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 결국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고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등의 위반 혐의로 해당 이사장을 입건하고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에는 리더십 리스크도 발생했다. 지난 5월 검찰이 국내 PEF 운용사인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서 A팀장을 구속했고, 6월 8일에는 박차훈닫기박차훈기사 모아보기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이 외에도 수차례 사건・사고가 이어지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엄격한 관리・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오른쪽)가 202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중 갈무리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오른쪽)가 202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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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국정감사의 단골 주제였다. 2016년 국감에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지도’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으며 2017년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고액연봉’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2019년 국감에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권 방안’이 논의됐으며 2020년에도 유사한 주제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강화’가 다뤄졌다. 이어 2021년에는 ‘지역금고 이사장의 연임금지 관리 강화’가 논의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정안전부가 금융감독원, 예금 보험공사, 한국감정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역금고, 직장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외에도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농협・수협 등이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도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마을금고의 계속되는 횡령・대출사기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협・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금융 관련한 신용사업과 농・수협 은행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감독・명령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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