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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전국 최초 '위반건축물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8-21 09:31

건물번호판 QR코드로 위반건축물 정보 실시간 확인

건물번호판, QR코드 인식화면./사진제공=용산구

건물번호판, QR코드 인식화면./사진제공=용산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용산형 건축물정보 확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21일 용산구에 따르면, 건축물정보 확인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해 위반건축물 현황 등 건축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9월1일부터 구민들에게 제공된다.

앞서 구는 지난 6월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2700개를 교체하면서 ‘카카오맵’과 연계한 QR코드를 건물번호판에 표시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건축물 현재 위치를 확인하거나 긴급 구조요청 문자 발송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는 ‘위반 건축물정보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하면 현장에서 건축물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한다. 위반건축물에 거주하다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건축물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정보를 조회하려면 ‘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접속 후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위반건축물에서 거주하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요건을 갖춰 경매를 받더라도 후에 원상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낙찰의 실효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월세세액공제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와 연계하여 위반건축물 등 부동산 행정정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8월까지 세움터 시스템을 연계하고 9월까지 사용자들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 정보 확인이 꼭 필요하다”며 “긴급 상황이나 재난위험 시에도 신속한 신고와 대처를 할 수 있게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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