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직무 대행.
아시아항공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를 통해 에어서울은 오는 9월 24일까지 상환 기한이 연장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차입금 상환 방법은 원리금 상황으로 이자는 1개월 단위로 받는다"며 "또 양사가 상호 협의할 경우 조기 상환 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직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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