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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나눠 갚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01 22:42

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LTV·DSR 규제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나눠 갚는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은 미상환 전세대출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 유예 기간 설정도 가능하다. 연체정보 등록 유예와 분할 상환 지원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금융회사 창구나 보증기관(HF·SGI)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특별법 시행 즉시 완화된 대출 규제 적용한다”며 “이달 중 중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는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하고,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전 지역)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회사에서든 완화된 규제 비율에 따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도 지원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만기는 최장 50년, 거치기간은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신용도가 하위 20%로 낮거나,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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