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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일당이 바지임대인 통해 보증금 편취…불법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3-05-30 11:09

국토교통부, 3개월간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 발표
원희룡 장관 "전국 단위 2차 특별점검 시행 중, 관련 법 따라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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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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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 중개알선인 B와 주택소유자 C는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임대인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회피하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지난 2020년 11월, 임차인 E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개알선인 B로부터 주택을 소개받았으며, 계약서 작성은 B 주도하에 공인중개사 A가 작성했다. 공인중개사 A는 계약서 대필만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례가 2건 더 확인되어, 중개업소 상호, 성명 대여혐의로 공인중개사 A와 중개알선한 B를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이 같은 사례를 비롯,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1~'22,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5.22~7.31, 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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