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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주] 은행 정기예금(12개월) 최고 금리 연 3.75%…수협은행 ‘헤이정기예금’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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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22 00:00 최종수정 : 2023-05-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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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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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5월 셋째 주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연 3.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수협은행 ‘헤이(Hey)정기예금’으로 연 3.75%의 금리를 제공한다.

헤이정기예금은 10만원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2억원 이내에서 1인 다계좌 가입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으로 연 3.62%의 이자를 준다.

원플러스예금은 비대면 상품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텔레뱅킹을 통해 1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과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의 금리는 연 3.60%다.

코드K 정기예금은 100만원부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e-그린세이브예금은 SC제일은행 최초 거래 신규 고객이나 ‘SC제일마이백통장’에서 출금해 이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각각 우대금리 0.1%포인트가 적용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은 연 3.55%의 금리가 적용된다.

IM스마트예금은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구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하면 최고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00만원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부산은행 ‘더(The) 특판 정기예금’은 연 3.55%의 금리를 제공한다.

더 특판 정기예금은 최고 0.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모바일뱅킹 금융정보 및 혜택 알림 동의 시 0.10%포인트, 신규 고객 0.15%포인트, 가입 금액 1억5000만원 이상 시 0.15%포인트가 더해진다.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경남은행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 산업은행 ‘KDB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3.50%다.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은 급여·연금·가맹점 대금 중 한 가지 입금, 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보유, 가입일 기준 6개월 이내 경남은행 정기예금 미보유 신규 고객인 경우 각각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JB 다이렉트예금통장은 1계좌당 100만원 이상, 1인당 총 10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KDB 정기예금은 100만원 이상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기업은행 'IBK평생한가족통장(실세금리정기예금)‘과 ’1석7조통장(정기예금)‘은 각각 연 3.45%, 3.43%의 금리가 적용된다

수협은행 ‘Sh플러스알파예금(3차)’,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과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3.40%다.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연 3.33%, ‘행운박스예금’, ‘KIA타이거즈우승기원예금’은 연 3.30%의 이자를 준다.

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 II', 대구은행 ’DGB함께예금‘의 금리도 연 3.30%다.

부산은행 ‘가을야구정기예금’, 수협은행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예금(만기일시지급식)’, 기업은행 ‘아이원(i-ONE)놀이터예금’은 연 3.25%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어 광주은행 ‘스마트모아드림(Dream)정기예금’(3.23%), 대구은행 ‘안녕,독도야예금’(3.21%),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3.20%)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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