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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비율 130% 상향 조정 추진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5-15 17:10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중앙회 매반기 비교·공시토록
실적배당 운용·신용예탁금 이자율 범위 기준 마련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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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 조정하고 조합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신협에 대해서는 신용예탁금 이자율 범위 기준과 실적배당상품 운용기준 등을 마련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법 예고했다.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경영개선권고 관련 규정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도 정비한다고 공시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업 및 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을 현행 10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합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각 상호금융업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합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건수 등 운영 실적을 각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으며 각 중앙회는 조합의 실적을 비교해 게시할 수 있다.

또한 신협이 조합으로부터 예치해 운용하는 여유자금의 이자율 범위에 대한 규정 근거를 마련했으며 조합으로부터 예치한 여유자금중 일부를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관련 실적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감독규정상 규정되어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관련 규정은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했으며 경영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신협이 경영상태가 개선되는 등의 경우 당초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완화·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상호금융 관계 부처 등과 함께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요인 등을 분석·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 확대에 따른 관계부처 간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향후 부동산 리스크에 대비한 조합·금고의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을 정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건전성 취약 조합(금고)에 대한 각 중앙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범정부 부동산 PF 대응효과 제고를 위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 상호금융권의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조정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부동산업·건설업종 중심으로 상호금융업의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상호금융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현재 저축은행과 여신금융업권에서도 감독규정 상 부동산 PF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일반 대출보다 상향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이 토지 및 상업시설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 상승에 따라 주요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상호금융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1.52%로 전년 대비 35bp 상승했으며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1.84%로 23bp 상승했다.

금융위는 “향후 경기둔화 지속 등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충분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상호금융업의 손실흡수 능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상호금융기관의 건전한 여신관리를 유도하고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조합의 부실화 및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달성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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