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메말랐던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 ‘하이일드펀드 세제 혜택 도입’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3-05-10 15:25 최종수정 : 2023-05-10 15:32

6월부터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 가입 가능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정해 적용돼

3조원 신규 자금,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듯

“기업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는 역할 기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2023년 6월 중순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2023년 6월 중순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사진제공=금융위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메말랐던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려 한다. 방안은 ‘하이일드펀드 세제 혜택 도입’ 등이다.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한다.

금융위는 6월 중순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 가입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과거 2014년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됐다가 2017년 종료된 바 있다. 수익률이 높은 대신 그만큼 위험도도 높아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 신용도가 낮은 정크본드(Junk Bond)에 투자하는 것이라 ‘그레이 펀드’(Gray Fund) 또는 ‘투기 채권 펀드’라고도 부른다.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혜택 도입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4월 11일 본격 공포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이번 세제지원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 14%를 적용해 분리과세 된다.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15.4%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모펀드 ▲사모펀드 ▲투자 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공모펀드는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자단기사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공모펀드를 제외한 ▲사모펀드 ▲투자 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엔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자단기사채 포함) 45% 이상 편입은 물론,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자단기사채 포함)도 15% 이상 투자해야 요건에 충족된다.

참고로 지난 2021년 10월, 일반 투자자가 투자하는 펀드에서 A등급 이하 회사채를 50% 초과 편입 시 환매 금지형(폐쇄형)으로만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특히 일반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게 가능하도록 비우량채권 투자 의무 비중을 50% 이하로 구성했다.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금액도 제한이 없다.

단,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정한다. 법 시행일인 6월 12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이들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가입 1년 이내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은 추징된다.

세제 혜택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여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해 한도를 산정한다. 가령, A 펀드에 2000만원 가입한 뒤 B 펀드에 2000만원을 추가 가입하더라도 3000만원 초과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가입한 하이일드펀드도 세제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가입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법 시행일 이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새롭게 납입하기만 하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거주자가 분리과세 하이일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 5%를 가정하면 3년간 최대 153만원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이자소득은 450만원이다. 나아가 연 6% 가정 시엔 184만원, 연 7% 가정 시엔 215만원 세금을 아끼는 게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세제 혜택이 중·저 신용등급 회사채 수요 기반을 확보해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 투자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중·저 신용등급 기업은 자금 조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 뒤 식었던 회사채 시장이 작년 말에 비해선 개선됐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매수 수요에 차이가 있어서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무보증회사채 발행물량 33조2000억원의 70%가량을 AA-등급 이상 우량채가 차지했다. 우량채 미매각률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A등급 미매각률은 15.8%, BBB+등급 이하 미매각률은 37.9%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 과장도 브리핑(Briefing·설명회)을 통해 하이일드펀드 세제 혜택 당위성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채권시장을 보면 AA등급도 초과수요가 나오는데, A나 BBB 이하는 미매각률이 높아 특정 시장을 목표로 한 세제지원 정책 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정책으로 미매각이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괜찮은 기업임에도 수요 기반이 약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현상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즉,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더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란 얘기다. 과거 2014년 해당 정책이 시행됐다가 2017년 종료됐던 때와 달리 이번 펀드 요건에 A등급 회사채가 포함되는 대신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가 운용하는 비상장 시장 ‘코넥스’(KONEX) 기업이 빠진 것도 이 때문이다.

금투협은 하이일드펀드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연장한 상태다. 코스닥(KOSDAQ) 공모주 우선 배정 비중을 종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 결과, 약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이라 예상된다. 코스닥은 유망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장외 주식거래 시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는 중·저 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요 기반으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라며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중·저 신용등급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감을 표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