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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카카오뱅크, 간편한 종소세 조회·신고 서비스 오픈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5-10 10:58

1월 간편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 출시
세금 신고 건당 3만3000원 이용 가능

카카오뱅크가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오픈한다. /자료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오픈한다. /자료제공=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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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고객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지난 1월 신규 출시한 ‘간편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조회·신고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간편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개인사업자가 어렵게 느끼는 세무 신고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널리소프트가 운영하는 세금 조회서비스 ‘쎔(SSEM)’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앱 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조회하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조회 서비스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제공한다. 세금 신고는 건당 3만3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통장 또는 입출금 통장 보유 고객이라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별도의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계산된 세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바로 세금 신고까지 가능하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만 약 20만명의 고객이 카카오뱅크 간편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이용했다. 제휴 서비스 ‘쎔’의 누적 가입 고객도 서비스 출시 전 25만명에서 38만명으로 4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1·7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조회·신고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고객수는 출시 반년 만에 4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꾸준히 신규 고객이 유입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뱅킹서비스를 넘어 사업과 관련된 금융서비스 전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금융과 생활에 필요한 필수앱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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