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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및 NPL매입기관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연기 요청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20 14:53

전세사기 매각‧경매상황 밀착 모니터링 체계 가동
경매기일 도래 총 32건 중 28건 연기 · 4건 유찰

금융감독원이 20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04.20. 사진은 금감원 전경. /사진=본사DB

금융감독원이 20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04.20. 사진은 금감원 전경. /사진=본사DB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 금융업권 협회 및 중앙회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20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각 업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했다.

각 업권은 이에 적극 동참해 20일부터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해 법원에 경매기일 연기를 신청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32건 중 28건이 연기, 4건이 유찰됐다.

유찰된 4건은 영세한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으로, 경매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오늘부터 업권과 경매 연기 요청 및 진행상황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신청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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