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스코그룹이 신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동호안(東護岸) 부지를 방문했다. /사진제공=포스코그룹.
이미지 확대보기광양제철소 동쪽 해상에 위치한 동호안은 바다로부터 제철소 부지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한 공작물로, 포스코는 설비확장 등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아 1989년부터 제철소와 동호안 사이의 바다를 매립해 오고 있다. 해당 면적은 약 230만 평이며 포스코는 이 중 일부를 매립하여 5코크스공장, 원료야드, LNG터미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월 동호안 매립 부지 내에 제 2 LNG 터미널을 착공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산업계의 에너지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그룹은 기업환경에 최적화된 동호안의 항만·용수 등 기존 기간시설과 함께 유휴부지 및 미매립지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사업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해당 부지에는 제철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 날 포스코는 포스코그룹사가 동호안 부지를 신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완을 희망하며,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 투자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포스코그룹은 철강을 넘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도약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과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동호안 부지를 현장 점검하고 산업계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스코그룹의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