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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이해상충 방지’ 조치 의무화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09 12:00

이해상충 방지 차원 알고리즘 요건 도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지로 규율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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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행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금소법은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등록요건 중의 하나로 알고리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예시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가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의 이해상충행위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후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 알고리즘 요건은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대출상품을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들도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업무로 대출의 중개 업무를 하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영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관계법률에서 인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금소법상 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금소법상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등록요건으로 규정된 알고리즘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 이해상충 방지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간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율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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