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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배당-後 투자' 하려면…"상장사, 이번 정기주총서 정관 개정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26 13:05

금감원, 배당절차 개선안 후속 조치

배당절차 개선방안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2.26)

배당절차 개선방안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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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의결권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내년부터 배당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지급하는 ‘선(先) 배당액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배당절차를 운영하려면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31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후 후속조치다.

배당절차 개선 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일 이후로 설정하도록 했다.

배당 여부 및 배당금액이 확정된 이후 투자여부 결정을 할 수 있다.

상장회사들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표준정관에 맞춰 개정해야 내년부터 개선된 결산배당 절차를 적용 가능하다.

상장회사 정관 개정 필요 사항을 보면, 결산배당은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하도록 했다.

중간배당은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하도록 한다.

현재는 배당기준일을 분기말로 확정하는데, 분기배당 기준일을 배당 결정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경우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 및 중간배당금을 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상장회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23년 1분기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정관에 관한 사항에 배당기준일 지정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변경이유 등을 기재하고, 배당에 관한 사항은 향후 투자자가 배당여부 및 금액을 확인한 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한 사실을 기재하도록 했다.

해당 정관을 근거로 2023년 중 중간배당부터, 2024년 정기배당 순으로 개선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법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한 뒤 이행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금감원은 "금감원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함께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여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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