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투자증권 본사 / 사진제공= IBK투자증권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15일)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한 IBK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과태료 1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9명에게는 감봉 및 견책 상당 징계가 내려졌다.
IBK투자증권은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영업점 직원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운용사 투자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투자자에 대해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 등으로 부실하게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 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히 한 점도 적발됐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도 지적됐다.
또 금감원은 IBK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투자자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