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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 처리 기준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엘파텍, 감사인 지정 조치”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3-02-09 04:28 최종수정 : 2023-02-10 01:03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18~2019년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

공인회계사는 엘파텍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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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23년 2월 8일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엘파텍’(대표 이성노)에 대해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내렸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23년 2월 8일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엘파텍’(대표 이성노)에 대해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내렸다./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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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엘파텍’(대표 이성노)에 대해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내렸다.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단 이유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엘파텍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측에 따르면, 엘파텍은 지난 2018~2019년 2년에 걸쳐 311억원5000만원 규모(2018년 219억원·2019년 91억원)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에 관해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자인 두 법인의 대표이사 A 씨와 그의 아들 거래를 미기재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전 감사 해임 권고 상당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 정보 송부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업무를 수행했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조치도 내려졌다.

공인회계사 1인에겐 엘파텍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과 주권 상장회사·지정회사에 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또 다른 회계사 1인은 엘파텍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과 주권 상장회사(코스닥·코넥스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등이 적용됐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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