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회장 허영인닫기

산업안전과 관련해 연동장치(인터락), 안전 난간, 안전망, 안전 덮개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관련 설비 확충과 프로세스 개선 조치를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과 관련해서도 제도 미숙지 등으로 오지급된 임금 및 수당을 모두 재확인해 지급 완료하고, 모성보호, 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했다.
SPC는 오는 18일 개최하는 안전경영위원회에서 조치 결과를 브리핑하고, 안전경영위원회의 확인 및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SPC 관계자는 “노사가 협력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에 대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NEW SPC’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