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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작년 73만 취약계층에 7.3兆 지원…전년比 38% 증가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31 14:25

자료제공=서금원

자료제공=서금원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은 지난해 서민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73만명에게 햇살론 등 서민금융 7조3000억원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서금원 측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와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서민층의 금융부담이 한층 가중된 만큼 햇살론 대출 상품 한도 확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보험업권 햇살론 신상품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서민층 금융 지원을 강화했다”며 “이 결과 2022년도 정책서민금융은 역대 최대 수준인 9조8000억원이 공급됐으며, 이 중 서금원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7조3000억원을 총 73만명에게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3조8000억원 ▲2020년 4조9000억원 ▲2021년 5조3000억원 등이다.

서금원은 생계자금, 고금리 대안자금 지원 등 다양한 목적의 서민금융제도를 통해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의 금융생활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근로자 대상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근로자햇살론은 소득이 연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근로자라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또는 보험사를 통해 연 최대 11.5%(보증료 별도) 금리로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의 대안상품인 햇살론15는 소득이 연 3500만원 이하 이거나 연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면 연 15.9% 금리(보증료 포함)로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6개월 이상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이용하고 있다면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되는 햇살론뱅크도 살펴보자.

특히 근로자햇살론(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원→2500만원)는 2023년 말까지 이용 한도를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금원은 청년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서민금융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햇살론유스는 소득이 연 35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4세 이하로서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라면 연 최대 3.5% 금리(보증료 별도)와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신한은행·기업은행·전북은행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은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4.5% 금리로 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운영자금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제공한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 부담이 가중될수록 안전한 서민금융을 이용해 금융 부담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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