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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대상 소규모 기업 확대…금융안정계정 상반기 설치 [2023 금융위 업무보고]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30 23:50 최종수정 : 2023-01-31 00:22

신용위험평가 대상 신용공여액 10억원으로 낮춰
은행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세부 사항 검토 중”

워크아웃 대상 소규모 기업 확대…금융안정계정 상반기 설치 [2023 금융위 업무보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워크아웃 대상을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 부실 확대 방지에 나선다. 기업 부실의 전이를 막기 위해 금융권 손실 흡수 능력도 확충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현행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희망기업으로 확대한다.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리스크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용공여 10억원 이하 소규모 기업은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 연장 등이 지원되는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채권금융회사의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 연장, 금리 인하, 신규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 주도의 경영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운용 주체를 한국성장금융에서 캠코로 전환한다.

세일앤리스백(Sale&Lease Back) 등 캠코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업 재기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부실기업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0월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기업 부실의 금융권 전이 방지를 위해 금융사의 대응 여력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예보 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금융시장 급변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자본확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 금융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자본확충, 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지도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도 제고한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특별대손준비금의 적정 수준이 정해지면 배당 문제는 부차적으로 따라올 것”이라며 “(특별대손준비금과 관련해) 어떤 위험을 어떻게 전제로 할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등 구체적인 제도 운영은 금융감독원이 검토하고 있고, 물론 업계 의견도 수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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