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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시행 1년…정보제공 범위 확장·플레이어 증가 ‘차별화’ 시동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3-01-30 13:33

상반기 정보제공 범위 720개로 확장
비교추천 서비스 카드·보험 등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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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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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해 1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와 융합하며 오픈 API 활용도를 넓히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서비스가 자산관리에 집중돼 있어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통한 서비스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보험·카드·금융투자·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720개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서비스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과금체계가 시행되면서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과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30일 신용정보협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기업은 총 64개사로 예비허가는 4개사, 허가신청은 26개사다. 총 23개의 핀테크사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으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 10개사, 여전업 10개사, 금융투자 9개사다. 보험사의 경우 총 3개사로 4개사가 허가신청까지 마쳤지만 다른 업권 대비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융사들은 대출과 보험 등 금융상품 비교·조회 서비스와 투자자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의무전송 제도, API방식의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 등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안정적 서비스 기반이 마련됐으며 유출·보안사고 위험성이 줄고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 여건이 조성됐다. 금융당국은 스크래핑 기법을 통한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제한하고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도 의무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약 5480만명이며 API 일평균 전송건수는 약 3억8400만건으로 누적 1000억건을 돌파했다. 통합인증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API 방식의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 체계를 구축하면서 스크래핑 방식 대비 조회 속도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데이터 결합과 플랫폼 가치 개선 등 데이터 기반 고객서비스 차별화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금융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배달업에 진출해 ‘땡겨요’를 출시했으며 KB국민은행은 ‘리브모바일’을 통해 통신 데이터와 연계해 통합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주요 핀테크사들은 각사 생태계와 연계한 생활데이터와 마이데이터를 접목해 생활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강화하며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뱅크샐러드와 핀크 등은 마이데이터를 접목해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은 대출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등으로 비교·추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깃플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베러’를 출시하고 맞춤형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 시행 초기에 간단한 가입 프로세스와 ‘고가 상품 증정’ 마케팅 등으로 고객을 확보했지만 주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자산관리’에 집중돼 있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필요성이 느끼지 못한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활용도를 넓힐 수 있는 서비스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기존 500여 개에서 720개로 늘어나면서 데이터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입·출금 자동이체 정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 제공되며 질병·상해 등 인(人)보험 및 자동차보험에 한해 제공됐던 보험상품 정보도 주택화재 등 물(物)보험 및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정보로 확장된다.

또한 올해 더 많은 마이데이터 플레이어가 합류할 예정이다. 현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은 카카오뱅크, 미래에셋생명, 피플펀드 등 4개사이며 메리츠화재, 농협생명, 한화투자증권 등 26개사가 허가신청을 마친 상황이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이슈로 카드사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지 못한 삼성카드는 지난해 말 예비허가를 신청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카드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암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징계로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했지만 관련 징계가 다음달 초 종료되면서 신사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금융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과금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 과금기준은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며 올해 마이데이터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터 전송 원가는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가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 시스템 구축비는 1860억원으로 금융업은 감가상각 5년을 적용해 연 372억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순차적으로 확대돼 데이터 전송시스템 구축·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과금 시행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지난해와 달리 데이터 호출에 따른 비용 발생을 감안해 데이터 호출을 줄이거나 최적화하는 등 전체 데이터 호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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