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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18억원' 시타델증권 "금융당국 결정, 동의 못 해"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27 19:41

"규제 준수…항소 모색" 소송 예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정돼 10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 시타델증권이 한국 금융당국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시타델증권은 27일 국내 대행사를 통한 공식 입장문에서 "시타델증권은 5년여 전 진행한 거래 활동과 관련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항소(appeal)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타델증권은 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관련 법률, 규제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타델증권은 당사의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2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시타델증권이 고빈도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총 264개 종목, 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

시타델증권은 미국 마이애미에 본사를 두고 약 35개국에서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형 헤지펀드사 시타델의 창립자 켄 그리핀이 2002년 설립했지만 독립된 별개 회사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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