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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통닭, 설 명절 앞두고 협력사 대금 18억원 조기 지급

나선혜 기자

hisunny20@

기사입력 : 2023-01-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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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통닭 CI./사진제공=노랑통닭

노랑통닭 CI./사진제공=노랑통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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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이 협력사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노랑통닭은 설을 앞두고 협력업체들에게 기존 거래대금 지급일보다 앞당겨 거래대금을 지급한다. 이로써 노랑통닭에 포장재, 치킨무, 용기 등을 납품하는 33곳의 협력업체들은 총 18억원의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받는다.

이번 조기 지급은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 전, 코로나19의 여파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취지다. 특히 협력사 대부분이 오랜 기간 협력을 지속해 온 관계로 동반성장과 상생경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노랑통닭 관계자는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지금까지 노랑통닭과 함께 해 준 협력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번 조기 지급으로 협력사들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노랑통닭은 협력사들과 동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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