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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족쇄' 의무휴업일 제도, 대구에서 전국으로 확산될까

홍지인 기자

helena@

기사입력 : 2022-12-21 07:45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 도입 후 기대와 다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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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타플렉스 잠실점 내부 전경./ 사진제공 = 홍지인 기자

제타플렉스 잠실점 내부 전경./ 사진제공 = 홍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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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대형마트 족쇄로 불리는 의무휴업일 제도 개선이 전국으로 확산할 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19일 중소·대형 유통업체 관계자와 시장·구청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과도한 영업규제라는 목소리가 있다"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쇼핑 편익을 제공하고, 각 유통업계 간에는 상생협력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 8개 구·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늦어도 3월 전에 현재 일요일로 지정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소상공인과 지역상권과의 고른 성장을 목표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매월 공휴일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쉬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특별시를 지자체 51곳은 매월 2·4주 차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이마트는 전국 158개 지점 중 113개 지점이, 롯데마트는 전국 112개 지점 중 87개 지점이, 홈플러스는 전국 133개 지점 중 103개 지점이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평일 휴업 가닥을 잡은 대구시의 움직임은 단순 지자체의 시도 이상의 의미가 있다. 다른 광역시의 움직임을 촉발시킬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고집해 얻는 효과는 미미하다. 법 개정 후 전통시장이 살아나기보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른 채널들이 성장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매업 총매출에서 대형 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규제가 도입된 2012년 14.5%에서 지난해 8.6%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 여러 곳이 폐점했고, 이는 수천명의 고용 감소와 인접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 시행 여파는 대형 마트에만 미치지 않았다. 전통시장이 포함된 전문소매점 비중도 같은 기간 40.7%에서 32.2%로 급격히 줄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같이 옥죄었던 셈이다.

반면 편의점 시장점유율이 늘었다. 또 온라인쇼핑이 포함된 무점포소매업 시장점유율이 13.8%에서 28.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대형마트와 전통 시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발목이 잡혀 성장을 멈춘 사이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본 것이다.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 쇠락은 대형 마트보다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있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구시의 이번 결정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소상공인에게도 피해가 가고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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