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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영인 SPC그룹 회장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나선혜 기자

hisunny20@

기사입력 : 2022-12-16 12:01 최종수정 : 2022-12-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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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불구속기소 됐다./사진=한국금융신문 DB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불구속기소 됐다./사진=한국금융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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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허영인닫기허영인기사 모아보기 SPC그룹 회장이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을 16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 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2년 12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삼립의 경우 이를 통해 약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지난 2020년 10월 샤니 소액주주들은 상표권 무상 제공,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을 포함한 SPC 총수 일가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한 것인데, 기소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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