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희망퇴직 나서는 시중銀…국책은행은 왜 안 할까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12 16:34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시중은행들이 희망퇴직(명예퇴직)에 속속 나서고 있다. 이와 달리 국책은행에서는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된 모습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달 18~22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모든 직급 10년 이상 근속자 중 만 40세 이상부터 만 56세인 직원이다. 퇴직금은 월 평균 임금의 최대 39개월까지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희망퇴직 최종 명단 작성을 위해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Sh수협은행도 전 직급 15년 이상 직원 중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퇴직금은 최대 37개월치다. 오는 31일에 희망퇴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은 내년 1월 희망퇴직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올해 1월에는 4대 시중은행에서만 희망퇴직으로 총 1871명의 직원이 짐을 쌌다. 같은 달 국민은행은 3~6일 희망퇴직을 신청한 674명이 21일 회사를 떠났다. 신한은행에선 3~11일 신청한 250명이 17일 퇴직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3~7일 접수를 거쳐 478명이, 우리은행에서도 415명이 31일 떠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희망퇴직 규모가 예년보다 클 것으로 봤다. 최근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면서 영업점 폐쇄·인력 감축에 속도를 올리는 은행들이 보상안 규모를 키울 것으로 보여서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이번 퇴직금을 지난해 최대 28개월치보다 11개월 추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은 전체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희망퇴직을 실시하려고 한다. 직원들도 퇴직금으로만 수억원의 목돈을 챙길 수 있어 희망퇴직을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며 “특히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는 작년보다 많은 편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반면 국책은행은 상황이 다르다. 희망퇴직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사실상 폐지됐다. 감사원이 국책은행의 희망퇴직금 지급 규모가 과다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희망퇴직 대신 준정년퇴직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국책은행 준정년퇴직금은 일반 정규직 기준 통상 15~20년 이상 근속하고 1년 이상 5년 이내 정년을 남긴 자에 대해 월평균임금의 45%에 잔여 월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처럼 거액의 보상 체계가 없다 보니, 준정년퇴직제도를 이용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임금피크제를 택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서 늘어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사가 합의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실제로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이 높은 상위 3곳은 모두 국책은행이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은 ▲산업은행 9.81% ▲기업은행 7.07% ▲수출입은행 2.94% 순이다. 이는 높게는 2%대인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비중이 큰 편이다.

이에 국책은행 내 인사 적체는 해묵은 과제다. 최근 기업은행은 인력 효율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2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약 2억원(임금피크 잔여 임금의 100%)을 지급하는 신명예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 측은 “신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건비 절감이 골자인 혁신안을 추진 중이라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갈등은 전 은행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앞둔 직원들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대법원은 설령 사측과 노조가 합의한 임금피크제라도, 연령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실제 임금피크제 폐지로 이어질 경우 예상되는 임금 증가 비용은 올해에만 1755억8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732억3500만원)이 가장 많고 기업은행 (494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DQN이호성號 하나은행, 가계 금리↑·中企 금리↓···조달비용 상승에 NIM 방어 ‘부담’ [은행권 NIM 사수 전략] 하나은행의 올해 3분기 순이자마진(NIM)이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하반기 가계 신용대출에서는 평균 가격요인을 확대, 중소기업 신용대출에서는 실제 금리를 낮추는 전략을 보였지만, 정기예금 금리 상승과 은행채 신규 조달 증가에 조달비용 상승 압력을 흡수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다만 NIM 하락이 곧바로 이자이익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출자산이 늘어나면 마진 축소에 따른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으므로, 여신 증가 규모와 조달금의 운용수익률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하반기 가계대출 가격 확대···차주별 조정은 차등하나은행의 올해 상반기 명목 NIM은 1.60%로 전년 동기 1.48%보다 2 금융위 세종행, 행정 효율 기대·현장 소통 우려 '교차'…이전 효과 검증 관건 [금융권 지방이전②]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금융정책당국과 금융시장 사이의 협의체계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후속 과제로 떠올랐다.경제·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와의 협업 여건은 나아질 수 있지만, 서울에 있는 금융감독원과 은행 등 금융회사와의 현안 조율에는 새로운 업무 방식이 필요해진 것이다.이전 과정에서 금융정책과 감독·검사, 정책금융을 뒷받침하는 실무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근무지 변경에 따른 생활 기반 재설계와 인력 이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금감원과 국책은행 노조도 전문인력 유지와 금융업무의 현장성을 이유로 지방이전에 반대하고 있다.경제부처와는 가까워 3 1차 이전서 2차 재배치까지…금융위 세종행으로 이어진 지방이전 바람 [금융권 지방이전①]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7년 하반기 세종 이전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2000년대 시작된 금융 유관기관의 지방 재배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주택금융·신용보증·자산관리 기관의 본사를 혁신도시로 옮기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조직을 전주로 이전한 데 이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도 서울을 떠나게 됐다.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소속기관인 FIU는 별도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세종 지역의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내년 하반기 이전한다. 두 기관의 정원은 금융위 340명, FIU 80명 등 총 420명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