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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나서는 시중銀…국책은행은 왜 안 할까

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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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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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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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시중은행들이 희망퇴직(명예퇴직)에 속속 나서고 있다. 이와 달리 국책은행에서는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된 모습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달 18~22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모든 직급 10년 이상 근속자 중 만 40세 이상부터 만 56세인 직원이다. 퇴직금은 월 평균 임금의 최대 39개월까지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희망퇴직 최종 명단 작성을 위해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Sh수협은행도 전 직급 15년 이상 직원 중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퇴직금은 최대 37개월치다. 오는 31일에 희망퇴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은 내년 1월 희망퇴직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올해 1월에는 4대 시중은행에서만 희망퇴직으로 총 1871명의 직원이 짐을 쌌다. 같은 달 국민은행은 3~6일 희망퇴직을 신청한 674명이 21일 회사를 떠났다. 신한은행에선 3~11일 신청한 250명이 17일 퇴직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3~7일 접수를 거쳐 478명이, 우리은행에서도 415명이 31일 떠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희망퇴직 규모가 예년보다 클 것으로 봤다. 최근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면서 영업점 폐쇄·인력 감축에 속도를 올리는 은행들이 보상안 규모를 키울 것으로 보여서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이번 퇴직금을 지난해 최대 28개월치보다 11개월 추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은 전체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희망퇴직을 실시하려고 한다. 직원들도 퇴직금으로만 수억원의 목돈을 챙길 수 있어 희망퇴직을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며 “특히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는 작년보다 많은 편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반면 국책은행은 상황이 다르다. 희망퇴직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사실상 폐지됐다. 감사원이 국책은행의 희망퇴직금 지급 규모가 과다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희망퇴직 대신 준정년퇴직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국책은행 준정년퇴직금은 일반 정규직 기준 통상 15~20년 이상 근속하고 1년 이상 5년 이내 정년을 남긴 자에 대해 월평균임금의 45%에 잔여 월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처럼 거액의 보상 체계가 없다 보니, 준정년퇴직제도를 이용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임금피크제를 택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서 늘어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사가 합의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실제로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이 높은 상위 3곳은 모두 국책은행이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은 ▲산업은행 9.81% ▲기업은행 7.07% ▲수출입은행 2.94% 순이다. 이는 높게는 2%대인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비중이 큰 편이다.

이에 국책은행 내 인사 적체는 해묵은 과제다. 최근 기업은행은 인력 효율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2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약 2억원(임금피크 잔여 임금의 100%)을 지급하는 신명예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 측은 “신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건비 절감이 골자인 혁신안을 추진 중이라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갈등은 전 은행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앞둔 직원들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대법원은 설령 사측과 노조가 합의한 임금피크제라도, 연령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실제 임금피크제 폐지로 이어질 경우 예상되는 임금 증가 비용은 올해에만 1755억8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732억3500만원)이 가장 많고 기업은행 (494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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