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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관리 제도 외부 감사 면제”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2-12-05 22:56

‘외부감사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 회의 통과

미국도 소규모 상장사에 관해 해당 제도 적용

“중소기업들의 회계 부담 상당 부분 완화될 것”

“정부, 회계 투명성 확보되도록 보완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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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에 따르면 5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전체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에 따르면 5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전체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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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앞으로 소규모 상장회사는 회계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 외부 감사 면제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8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인증 수준은 현행과 같이 ‘검토’로 유지된다.

기존엔 외부감사법에 따라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도 내년부터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소규모 상장사 대부분은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내부회계 관리 제도 외부 감사서 편익 대비 이행비용이 과도하단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시가총액 7500만달러(974억2500만원) 미만 기업과 시가총액 7500만달러~7억달러(9093억원)이면서 매출액 1억달러(1299억원) 미만 기업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 외부 감사를 면제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 외부 감사 의무 면제를 결정했다. 다만, 외부 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한다.

경영진이 작성한 내부 회계 운영 실태 보고서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검토’와 달리 ‘감사’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통제 재수행, 문서 검사 등 직접 검증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회계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회사당 일회성으로 4600만원가량 드는 내부 회계 고도화 비용과 매년 4000~4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내부 회계 외부 감사 수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올해 중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논의와 본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포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상장사 경영진이 회계 관리 의무를 보다 내실 있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통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완 조치할 계획”이라며 “내부회계 관리 제도 공시 서식을 상세화하고 운영 성과를 회계 감리 제재에 반영한 뒤 올해 안에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 변경을 예고할 것”이라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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