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5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2만 8000건으로 연평균 5600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외부 화장실 이용 시 불법촬영을 걱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1.2%로 나왔다.
이 장치는 칸막이 위로 넘어오는 물체를 감지하는 장치로, 휴대전화기 등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할 경우 센서가 이를 감지해 경고음을 울리고 LED가 점등하는 방식이다. 화장실 이용자는 불법 행위자의 범죄시도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어 범죄 예방효과가 예상된다.
구는 불법촬영 감지장치 설치를 위한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지역 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이용인원, 위치, 시설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포구민체육센터 ▲염리생활체육관 ▲성미산체육관 ▲마포창업복지관에 설치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성범죄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야하는 만큼 이번 불법촬영 예방장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범죄예방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확대해 나가겠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포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 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안전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공공시설, 학교,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범죄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