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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인데…청약통장 금리 0.3%p ‘찔끔’ 올린 이유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2-11-09 11:06 최종수정 : 2022-11-09 11:28

청약저축 금리 이달 연 2.1%로 인상한다
국토부 “기금 대출자 이자 부담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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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2016년 8월부터 연 1.8% 금리에 머물러 있던 청약통장 이율이 연 2%대로 인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3%)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인상폭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9일 국토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0.3%포인트(p) 오른다.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11월 중 2.1%로,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현재 1.0%에서 12월 중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청약저축은 6년 3개월,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3년 3개월 만의 조정이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현재 연간 18만원에서 3만원 오른 21만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은 기존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일반 예·적금은 은행들이 기준금리와 자금보유현황 등을 고려해 직접 이율을 정한다. 반면,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를 올해 말까지 동결한다.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는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디딤돌 대출(구입) 연 2.15~3.0%(생애최초·신혼부부 최저 연 1.85%) ▲버팀목 대출(전세) 연 1.8~2.4%(신혼부부·청년 전용 최저 연 1.2%) 등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상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3%라 청약저축 금리가 4%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과거 기준금리가 3%일 때 청약저축 금리는 4%였다. 또한 요즘 예금 이자는 연 4~5% 수준이다. 연 10% 금리를 주는 특판 적금 출시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한은이 오는 24일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이 같은 차이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최근 청약저축의 금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무용론’까지 나오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보면 가입자 수는 지난 6월(2703만1911명)을 정점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9월에는 2696만9838명으로 떨어졌다. 감소 폭도 ▲7월 1만2658명 ▲8월 1만5711명 ▲9월 3만3704명으로 확대됐다.

국토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업계에서는 청약저축 잔액이 약 10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청약저축 금리를 1%p 올릴 경우 이자 부담만 1조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차주들에게 이자를 더 받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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