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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원금 지급형 DLB 2종·ELB 1종 판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03 14:56

오는 10일까지 세전 최소 연 6.5% 지급
키움증권이 원리금 지급 책임지는 상품
“원금 지급형 상품 수익률 매력적인 수준”
“중도 상환 시에도 세전 연 5% 이상 수익”

키움증권(대표이사 황현순)이 오는 10일까지 세전 최소 연 6.5%를 지급하는 제161회 기타파생 결합사채(DLB·Derivative LinkedBond) 등 원급 지급형 DLB 2종과 주가 연계 파생 결합사채(ELB·Equity Linked Bond) 1종을 판매한다./사진=키움증권

키움증권(대표이사 황현순)이 오는 10일까지 세전 최소 연 6.5%를 지급하는 제161회 기타파생 결합사채(DLB·Derivative LinkedBond) 등 원급 지급형 DLB 2종과 주가 연계 파생 결합사채(ELB·Equity Linked Bond) 1종을 판매한다./사진=키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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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키움증권(대표이사 황현순)이 오는 10일까지 세전 최소 연 6.5%를 지급하는 제161회 기타파생 결합사채(DLB·Derivative LinkedBond) 등 원급 지급형 DLB 2종과 주가 연계 파생 결합사채(ELB·Equity Linked Bond) 1종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발행사인 키움증권이 원리금 지급을 책임지는 금융 투자상품으로, 키움증권이 부도나 파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만기 시 원금이 보장된다.

키움증권 제161회 DLB는 만기가 6개월이다. 만기 때 최소 6.5%(세전·연) 수익을 지급한다. 기초자산은 양도성예금증서(CD·Certificate of Deposit) 91일 물 최종 호가 수익률로,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인 CD 금리(91일)가 10% 이하이면 세전 연 6.5% 수익을 지급하고 10%보다 높으면 세전 연 6.51% 수익을 지급한다. CD 금리란 시중은행이 발행한 CD의 평균 금리를 의미한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연 3.96% 수준이다.

키움증권 제160회 DLB는 만기가 3개월이고, 세전 연 6.0~6.01% 수익을 준다. 기초자산 구조는 제161회 DLB와 같다.

주가지수와 연계해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인 제389회 ELB도 판매한다.

기초자산은 코스피(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200지수와 유로스톡스(EUROSTOXX) 50지수다. 상환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가격이 각각 발행 당시보다 올랐거나 같다면 세전 연 8.5% 수익으로 상환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금만 상환된다. 만기는 3년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원금 지급형 상품 수익률도 매력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다”며 “작년엔 이번과 같은 구조의 DLB 수익률이 연 1%대였으므로 다른 고금리 상품보다 메리트(Merit·상품 가치)가 크지 않았지만, 이제는 단기 자금을 운용할 때 키움증권 DLB가 좋은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판매되는 DLB 상품은 만기 이전 중도 상환 시에도 세전 연 5% 이상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제160회·제161회 DLB는 각각 100억원 한도이며, 제389회 ELB는 30억원 한도로 오는 10일 낮 1시까지 판매한다. 키움증권 누리집, 홈 주식 거래 시스템(HTS·Home Trading Sysem) 및 모바일 주식 거래 시스템(MTS·Mobil Trading) ‘영웅문S#으로 매수할 수 있다. 최소 매수 단위는 100만원부터다.

제160회, 제161회 DLB는 각 100억원 한도, 제389회 ELB는 30억원 한도로 11월 10일 낮 1시까지 판매한다. 키움증권 홈페이지, HTS 및 영웅문S# 모바일앱으로 매수할 수 있고, 최소 매수 단위는 100만원이다.

한편, 이 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키움증권 신용위험 등에 따라 투자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 특히 투자자 요청에 의한 중도 상환 시 최대 손실률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역시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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