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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벌떼입찰 원천차단…국토부, 1사 1필지 입찰제도 전격 도입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2-09-27 10:32

원희룡 “실력 있는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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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근절방안 관련 현장에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국토교통부

벌떼입찰 근절방안 관련 현장에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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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위장회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의 원천 차단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사 1필지 입찰제도’를 전격 도입하는 한편, 이미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라도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택지환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벌떼입찰 대책을 발표했다.

'1사 1필지 입찰 제도'는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 요건을 1필지당 모기업·계열사 불문하고 1곳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테면 3기신도시 공공택지 1필지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에 아무리 큰 건설사가 수많은 계열사와 함께 입찰하려고 해도, 본사와 계열사 중 어떤 명의라도 단 1곳만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것이다.

본사와 연결된 계열사 여부는 공시대상 기업인 경우 공시 현황을 통해, 자본금 120억원 이상 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열 관계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국토부는 1사 1필지 제도의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 입찰 과열이 심각한 규제지역 300가구 이상 택지로 한정하고, 일단 2025년까지 시행한 뒤 성과를 점검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회사가 페이퍼컴퍼니가 아닌지 낙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가 조사해 택지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시 현재는 대여자만 제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기업(타 계열사 포함)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택지에 대한 환수도 가능해진다.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대리인의 범위는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직원으로 제한하고, 위임장과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원 장관은 "앞으로 일부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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