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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서울시와 손잡고 플랫폼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사업 참여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14 10:33

산재보험·상해보험 중복 보장 가능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 사고 보상

DB손해보험 사옥./사진제공=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사옥./사진제공=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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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원준 기자]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이 작년 12월 13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플랫폼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배달라이더들의 교통사고 또한 동반 증가했다. 지원 사업은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개인 상해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마련에 목적을 뒀다.

서울시는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착시까지 배달라이더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민간상해보험을 개발 요청 및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시행중인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서울시 거주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보장기간은 21년 12월13일부터 22년 12월 12일 까지다. 해당 상품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플랫폼 앱을 통해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또는 도보로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산재보험 및 개인상해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범위는 교통사고 상해 사망시 2000만원,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해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비롯하여 교통사고 상해수술비 30만원, 골절진단비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200만원을 정액으로 보상한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후 피보험자의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나 이메일,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사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DB손해보험이 지원사업에 참여한 후 8개월이 지난 현재 총 212명에 달하는 배달라이더분들이 1억7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지원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배달라이더 산재보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더 많은 배달라이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요율 인하 및 새로운 상해담보 추가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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