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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위해 전세특례보증 한도 늘려

고원준 기자

ggwj1373@

기사입력 : 2022-08-18 17:05 최종수정 : 2022-08-18 17:13

5000만원→8000만원 상향…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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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위해 전세특례보증 한도 늘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원준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9일부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증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이다.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원 초과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전세특례보증의 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상환자도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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