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웰컴저축은행, 폭우 피해 고객 상환유예·만기연장 지원

고원준

ggwj1373@

기사입력 : 2022-08-11 11:19

침수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웰컴저축은행 본사. / 사진제공=웰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본사. / 사진제공=웰컴저축은행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원준 기자] 웰컴저축은행(대표이사 김대웅)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원금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고객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유예 최대 3개월 ▲만기연장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개인 및 사업자 대출 고객 중 이번 폭우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침수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된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코로나19로 팬데믹 사태에서도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 고객의 원리금 및 이자 상환유예에 나선 바 있으며, 강원도 산불 등 재해구호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웰컴저축은행은 수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