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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계, 27일부터 NPL 연계대출 제한…“수익성 악화 불가피”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10 10:11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 NPL 연계대출 제한
코로나 금융지원 이후 NPL 시장 확대 전망

온투업계, 27일부터 NPL 연계대출 제한…“수익성 악화 불가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향후 부실채권(NPL)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부업체나 채권매입추심업체 등에 대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금융)의 부실채권(NPL) 연계대출이 제한된다. 최근 온투업계가 수익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기존 NPL 연계대출도 중단되면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온투업의 NPL 연계대출이 제한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지난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간 대부채권매입추심업체에 대한 연계대출에 유예기간이 부여됐으며 오는 27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NPL 연계대출이 제한된다.

금융사의 대출채권 등은 건전성이 높은 순서대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되며 NPL은 고정과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해당한다. 또한 NPL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부실 대출채권으로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금’과 ‘부실 지급 보증액’을 합친 것을 가리킨다.

온투업체들은 직접 NPL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부실채권의 매입·추심을 전문으로 영위한 금융사에 대해 NPL 연계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온투법을 시행하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과도한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NPL 연계대출를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 이후 온투업권 성장을 위해 지난 2년간의 유예규정을 두었지만 오는 27일부터 NPL 연계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온투업계에서는 “연계대출 운영이 어려워지고 수익성도 보다 악화될 것”이라며 아직 성장 중인 온투업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NPL 시장은 지난 2016년 이후 부채상환부담 완화와 은행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관리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종료되고 기준금리가 지속 인상되는 등 NPL 물량이 쏟아져 NPL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PL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금융지주에서도 NPL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19년 하나은행의 자회사였던 하나F&I를 지주 자회사로 편입했으며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월 우리금융F&I를 설립하여 지난 2014년 NPL 자회사를 매각한 이후 약 8년만에 NPL 시장으로 복귀했다.

온투업계에서는 다른 금융업권에서 채권매입추심대부업자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온투업에 대해서만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채권매입을 담당하는 만큼,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금조달 창구를 봉쇄하는 것은 NPL 거래시장의 활성화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NPL 연계대출 등이 바로 중단되면서 수익성이 저하되고 연계대출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며 “등록 대부업자, NPL 등에 대한 연계대출에 대해 조건이나 허용 기준없이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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