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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재출시 여부 관심…’10년 1억 통장’ 갈아타기는?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25 14:27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종료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 이전 검토 중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정부가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올해 종료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청년장기자산계좌)’에 2030세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중복 제도 정비 사유로 인해 올해 말 일몰 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 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올해 초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요(38만명)의 7.6배인 약 290만명의 인원이 몰리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기도 했다. 이는 일반 적금 기준으로 연 최고 10.14~10.49%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주효하다. 실제로 금리는 5~6%대이지만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세 번째)이 지난 5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왼쪽 두 번째)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인수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왼쪽 세 번째)이 지난 5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왼쪽 두 번째)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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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년희망적금 재출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청년층의 이목은 청년도약계좌로 쏠릴 전망이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갈아타기’가 허용될지도 주요 변수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2년 만기 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이 상품은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연 복리 3.5%로 10년 납입하면 정부는 최대 월 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해 1억원 목돈을 마련해 준다. 단, 소득이 높은 경우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장기 실직과 질병 등에 의한 장기 휴직, 재해 등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이 허용된다.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지원은 제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을 변형·확대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으로 묶이고 연봉 상한선이 있는 청년희망적금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더 길고 문턱도 낮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주식형·채권형·예금형 중에서 가입자가 투자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상품으로만 운용된다.

가입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청년희망적금 사례처럼 시중은행에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예상 대비 수요 폭증으로 은행권의 이자 비용이 추가로 6000억~8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권과 연계해 전산 구축, 예산 집행 등 운영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기금을 설치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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