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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 후속조치 추진…29일부터 관련법규 입법·행정예고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27 08:45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개정·제정안 입법·행정예고 실시

주요자재 개선방안./자료제공=국토교통부

주요자재 개선방안./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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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태윤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다음달 중순부터 주택공급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분양가상한제 개편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은 먼저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과 관련된 개정 및 제정안을 다룬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을 비롯한 주요자재의 단일품목가격이 15% 인상하거나 정기고시 3개월 이후여야 반영되는 등의 요건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한편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인 레미콘·철근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인 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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